건축물 최장 10년 하자보수/부실방지대책

건축물 최장 10년 하자보수/부실방지대책

입력 1993-05-27 00:00
수정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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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면허취소·대표 형사처벌

정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현행 6개월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건설업 면허 취소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부실공사 관련 업체대표와 기술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하오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해구내무,홍재형재무,김두희법무,고병우건설,이계익교통,김시중과기처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한리헌공정거래위원장,전세봉조달청장등이 참석한 부실공사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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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업법,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을 개정해 공사에 대한 공무원 감독체제를 민간 전문기술자 책임감리제로 전환하고 감리자에게 공사중지명령·재시공명령권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부실감리 책임자는 공무원에 준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키로 했다.

1993-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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