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최장 10년 하자보수/부실방지대책

건축물 최장 10년 하자보수/부실방지대책

입력 1993-05-27 00:00
수정 199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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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면허취소·대표 형사처벌

정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현행 6개월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던 것을 건설업 면허 취소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관계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부실공사 관련 업체대표와 기술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하오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해구내무,홍재형재무,김두희법무,고병우건설,이계익교통,김시중과기처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한리헌공정거래위원장,전세봉조달청장등이 참석한 부실공사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공사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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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건설업법,건설기술관리법등 관련법을 개정해 공사에 대한 공무원 감독체제를 민간 전문기술자 책임감리제로 전환하고 감리자에게 공사중지명령·재시공명령권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부실감리 책임자는 공무원에 준해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키로 했다.

1993-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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