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5일 노총산하 전국연합노련과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이 노동부장관을 상대로낸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상고심에서 『병원노련의 설립은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조설립을 인정하지않는 현행노동조합법의 취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될 것을 막는데 있다』면서『현행노조법 13조2항에 연합단체인 노조는 동종산업의 단위노조로 구성된다고 돼있는만큼 55개의 다양한 단위노조로 구성된 연합노련은 산업별연합단체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조설립을 인정하지않는 현행노동조합법의 취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할 경우 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될 것을 막는데 있다』면서『현행노조법 13조2항에 연합단체인 노조는 동종산업의 단위노조로 구성된다고 돼있는만큼 55개의 다양한 단위노조로 구성된 연합노련은 산업별연합단체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93-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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