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 81명 형실효 특사/기소중지 14명 수배해제

「5·18」관련 81명 형실효 특사/기소중지 14명 수배해제

입력 1993-05-26 00:00
수정 1993-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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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형면제 4백24명 전과 곧 말소/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돼 아직까지 형이 실효되지 않은 81명에 대해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당국의 수배를 받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다 최근 귀국한 윤한봉씨(46)등 기소중지자 14명에 대해 수배를 전면해제하고 사건을 종결처리토록 했다.

이번 조치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인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등 지난 13일 김영삼대통령이 발표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특별성명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날 형이 실효된 주요인사는 민주당 ▲박석무·정상용의원 ▲홍남순변호사 ▲정동년 민중항쟁연합의장 ▲서경원 전평민당의원(방북사건은 제외)등이다.

박의원등은 그동안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계엄법위반죄등으로 기소돼 확정판결을 받은뒤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복권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선고의 효력이 남아있어 전과기록이 말소되지 않았었다.

법무부는 이날 형선고실효를 받은 박의원등 81명은 수형자명부등 전과자관련기록에서 완전삭제돼 범죄경력이 사라지며 금명간 형실효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돼 형이 확정된뒤 잔형면제 방식으로 특별사면을 받은 4백24명의 전과기록도 완전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이날 수배해제된 윤씨등 14명의 경우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람은 기소불필요 의견으로,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사람은 일단 기소유예한뒤 형선고실효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는대로 역시 전과말소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3-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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