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차료 60% “부재지주 몫”/작년 농가서 4천7백억 지불

농지임차료 60% “부재지주 몫”/작년 농가서 4천7백억 지불

입력 1993-05-23 00:00
수정 1993-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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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 조사/농촌경제 악화 주인

최근 몇년동안 농지임차료의 60%정도가 농민이 아닌 부재지주에게 지불돼 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농현상의 심화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이 적고 농지임차료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영농규모를 확대하려는 농민에게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최근 전국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지임차료실태를 조사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에서 지불한 농지임차료의 총액은 약 8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부재지주등 비농민에게 돌아간 몫은 전체의 60%인 4천7백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 지불된 임차료비율은 지난 88년 61.8%,89년 59.5%,90년 57.8%등이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최근 몇년동안 농지임차료의 절반이상이 부재지주에게 지불되고 있어 농민재투자가 부진,농촌경제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농지 2백7만㏊가운데 농가가 직접 소유하지 않고 남의 농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면적은 37.2%인 77만㏊로서 전년의 37.4%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율은 일본의 9.4%,대만의 4%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이처럼 부재지주가 늘어남에 따라 농지임차료율이 갈수록 떨어져 논 일모작 기준의 경우 비농민 땅주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지난90년 33.1%,91년 30.3% 등에서 지난해에는 25.3%로 하락했다.

농림수산부 관계자는 이같은 임차료하락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차료가 더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지규모가 클수록 농지임차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앞으로 전업농이 농지를 빌려 영농규모를 늘리는 경우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993-05-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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