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강원식기자】 경남 함안경찰서는 21일 공금 90여억원을 유용한 함안군 축협(조합장 김용광)신용담당상무 성재춘씨(40)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씨는 함안축협 대리 시절인 지난 90년 6월부터 91년 12월까지 진주지역 골재채취업자인 형 재형씨(50)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형씨로부터 지급지가 국민은행 진주지점인 5천만∼1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받아 추심처리를 않고 축협발행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바꿔 인출해주는 방법으로 모두 1백12회에 걸쳐 93억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다.
성씨는 함안축협 대리 시절인 지난 90년 6월부터 91년 12월까지 진주지역 골재채취업자인 형 재형씨(50)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재형씨로부터 지급지가 국민은행 진주지점인 5천만∼1억원짜리 당좌수표를 받아 추심처리를 않고 축협발행 자기앞수표나 현금으로 바꿔 인출해주는 방법으로 모두 1백12회에 걸쳐 93억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다.
1993-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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