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군의관 임용/당정/한방의보확대 등 발전계획 마련

한의사도 군의관 임용/당정/한방의보확대 등 발전계획 마련

입력 1993-05-22 00:00
수정 199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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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보사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한의사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로 임용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착수했다.

당정은 또 오는 6월중 보사부내에 한방과를 신설하고 보사부장관 직속으로 자문기구 성격의 한의학발전위원회를 설치,한의학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한의학발전위원회의 경우 한방의료보험제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국립한의학연구소를 설립,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약사의 한약제조권 문제와 관련,현행 약사법이 약사의 한약제조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대신 한의학의 육성발전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1993-05-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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