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덕흥부장판사)는 20일 대구 북구 산격3동 경북대 북문앞 동아약국 주인 박경숙씨등 3명이 『대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으로 건물에 불이 나 피해를 보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측이 시위에 사용되는 시너를 수거,폐기하는 등 시위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경찰도 시위대의 잦은 이동으로 진압에 한계를 겪었기 때문에 대학과 경찰이 합리성을 잃은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고 박씨등은 지난해 7월16일 대구·경북총학생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이 경북대에서 집회를 가진 뒤 화염병 시위를 벌이다 약국에 던져 불에 타게 하자 국가를 상대로 1억6백57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대구=한찬규기자>
재판부는 『대학측이 시위에 사용되는 시너를 수거,폐기하는 등 시위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경찰도 시위대의 잦은 이동으로 진압에 한계를 겪었기 때문에 대학과 경찰이 합리성을 잃은 잘못을 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원고 박씨등은 지난해 7월16일 대구·경북총학생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이 경북대에서 집회를 가진 뒤 화염병 시위를 벌이다 약국에 던져 불에 타게 하자 국가를 상대로 1억6백57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대구=한찬규기자>
1993-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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