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환경보전에는 꼭 필요하지만 국내환경기술로는 어려운 환경오염방지기기나 장비에 한해 관세를 80%까지 면제해주는 환경기자재관세감면대상품목을 확대 방안이 재무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있다.
환경처는 지난해 6월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배출업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탈황시설용 반응기 가열기 수소정제기등 27개품목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줄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환경기자재관세감면품목을 늘리는 것은 국내환경기술의 개발을 막을뿐 아니라 관세수입에도 큰장애가 되어 더이상의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상품목은 90년 64개에서 91년부터 88개로 늘어나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관세감면액은 46억원이다.
환경처는 지난해 6월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 배출업체등의 의견을 수렴해 탈황시설용 반응기 가열기 수소정제기등 27개품목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줄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무부는 환경기자재관세감면품목을 늘리는 것은 국내환경기술의 개발을 막을뿐 아니라 관세수입에도 큰장애가 되어 더이상의 추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상품목은 90년 64개에서 91년부터 88개로 늘어나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관세감면액은 46억원이다.
1993-05-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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