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오염과 공장규제완화 사이(사설)

수원오염과 공장규제완화 사이(사설)

입력 1993-05-18 00:00
수정 1993-05-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수원을 깨끗이 보전하자는 것은 국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맑은 물을 마시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이다.

며칠전 국회 상공자원위에서 통과된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등에서 공장설립을 가능케 했다해서 환경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들은 또 이 법안에 대해 환경처에서 조차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환경행정의 부실을 비난하고 있다.사실이 그렇다면 이 법에 대한 보다 납득할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법안발의측인 민자당은 이에대해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서 공장설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규제완화 특별법이 통과돼도 공장건설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이 법안은 제6조 1항중 『각 개별법에 의거,공장입지 지정을 할 수 없는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장입지 금지지역으로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잖아도 2천만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비롯,대청호,물금,매리상수원등의 수질이 점차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환경처가 스스로 조사한 수치만 봐도 팔당호의 경우 오염물질의 유입 증가로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가 상수원으로서 적합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상수원의 수질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것은 상수원 주변 수질보전지역안에 무분별하게 들어선 호텔·여관·음식점 등이 생활하수를 마구버리고 있는데다 유무허가 공장들에서 나오는 산업폐수와 축산폐수 등이 정화되지 않은채 계속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환경전문가들은 팔당호만 해도 이 상태로 방치할 경우 몇년 뒤에는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우선정책은 지금 우리의 경제실정으로 보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특히 중소기업활동의 지원책은 보다 강력히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그래서 이번 법안도 중소기업의 부지확보난을 해결해 주기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그렇다고 국민의 건강을 해칠지도 모를 법을 만드는 데에는 보다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또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을 중소기업지원에 두긴 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내 땅소유자가 대기업뿐이라는 점도 오해를 살 수 있다.

상수원특별대책 지역내에서 공장입지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식수원보호에 큰 뜻이 있는 것이다.따라서 국회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전에 보다 신중한 검토와 손질을 거쳐 입법취지를 최대로 살려야 할 것이다.

1993-05-18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