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에 6개월간 주식인수단 참여 제한

대신증권에 6개월간 주식인수단 참여 제한

입력 1993-05-15 00:00
수정 199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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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리위원회는 14일 기업공개 주간사로서 공개 기업의 영업실적을 잘못 분석,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대신증권에 대해 6개월간 주식인수단 참여업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91년 기업을 공개한 호남석유화학과 화승실업의 사업실적 부실분석과 관련,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9개월간 주식인수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데 이어 또다시 15일부터 오는 11월14일까지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주식인수단 참여가 제한되면 그 기간동안 기업공개의 주간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공개 기업의 자본금 5%에 해당하는 수수료수입원이 없어진다.

1993-05-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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