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니아평화안 지지”/범세르비아의회/만장일치 승인

“보스니아평화안 지지”/범세르비아의회/만장일치 승인

입력 1993-05-15 00:00
수정 1993-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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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오그라드 로이터 연합】 유고연방,세르비아,몬테네그로 의회 대표가 참가한 유고내 범 세르비아계 특별의회는 14일 보스니아에 대한 국제평화안을 지지하는 선언을 채택했다.

범 세르비아계 특별 의회는 이날 전체 의원 7백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과격파가 퇴장한 상황에서 밴스­오웬 평화안이 실행가능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선언문을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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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보단 밀로세비치 세르비아대통령이 소집한 이번 회의에는 유고연방,세르비아,몬테네그로 의회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는 참관인만 보냈다.

1993-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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