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정한기자】 부산지검은 12일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85의15 태진관세사무소(대표 임태전 67)소장 제갈주봉씨(55)등 무면허관세사 11명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관세사 임씨등 관세사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태진관세사의 실질경영주인 제갈씨는 임씨로부터 면허를 대여한뒤 지난 91년 1월부터 지금까지 2만6천여건의 수출입통관대행업무를 해오면서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관세사 임씨등 관세사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태진관세사의 실질경영주인 제갈씨는 임씨로부터 면허를 대여한뒤 지난 91년 1월부터 지금까지 2만6천여건의 수출입통관대행업무를 해오면서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1993-05-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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