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음성정보서비스 규제/민간업자 선정때 생활정보 50% 의무화

불건전 음성정보서비스 규제/민간업자 선정때 생활정보 50% 의무화

입력 1993-05-12 00:00
수정 1993-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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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료,시내통화지역 확대

한국통신은 일부 불건전한 정보내용과 비싼 전화요금 등으로 말썽이 잦은 「음성정보서비스」(700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11일 마련한 개선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들이 음성 정보를 서비스하는 경우 공익성 있는 생활정보가 50% 이상 돼야 이들과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전화요금도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서울 등 5대 도시를 포함하는 같은 도단위 지역에서는 시내통화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어 경기 평택에서 음성정보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금까지는 서울로 전화를 거는 시외요금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시내통화료만 내면 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한국통신의 지역사업본부별로 실시해 오던 민간사업자의 정보 내용에 대한 윤리심의를 강화,오는 16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정보윤리위원회에서 전담토록 하고 불건전정보 신고센터를 협회에 두기로 했다.

1993-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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