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교도 연합】 일본정부는 10일 미국측의 개방압력을 받아온 국내 공공사업분야 입찰방식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건설성은 사업자 선정과정에 입찰자의 노력과 기술적 질문제를 포함시키고 입찰자들에게 지금보다 자세하고 정밀한 사업비용계획서를 제출토록했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폭력단 운영회사 또는 어음교환소지정 거래중지회사등 입찰금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예시하고 있으나 낙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일건설성은 사업자 선정과정에 입찰자의 노력과 기술적 질문제를 포함시키고 입찰자들에게 지금보다 자세하고 정밀한 사업비용계획서를 제출토록했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폭력단 운영회사 또는 어음교환소지정 거래중지회사등 입찰금지 회사들에 대해서는 예시하고 있으나 낙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1993-05-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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