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친인척 첫 구속/고종사촌매제가 1억3천만원 사기

김 대통령 친인척 첫 구속/고종사촌매제가 1억3천만원 사기

입력 1993-05-09 00:00
수정 1993-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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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8일 골재채취 허가권을 따주겠다며 건축업자로부터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김영삼대통령의 고종사촌매제인 안경선씨(55·인천시 북구 부평1동 대림아파트 6동 1406호)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대통령의 인척이 비리를 저질러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대선기간 중 알게된 김동호씨(45·인천시 북구 산곡동 한양아파트) 등 인천·부평지역 건축업자 4명에게 대통령의 인척임을 밝히고 『고위층에 부탁해 인천시 서구 가정동 산6 일대 야산 5만8천여평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제의,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 중순까지 8차례에 걸쳐 1억3천1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안씨는 또 김씨등에게 『사업을 하려면 정식법인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인천시 북구 부개동에 「부영건설」이란 회사를 공동설립한뒤 고문에 취임,김씨등으로부터 승용차 1대를 기증받기도 했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지난해 대선때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신경제연구소」라는 선거연락사무소를 차려놓고 고문으로일하면서 김씨 등에게 『필요한 것이 없느냐』며 접근,김씨 등이 골재채취허가권을 부탁하자 『전민주산악회장에게 부탁해 허가를 내 주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지 못한 김씨등이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자 지난 4월 5천7백만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1993-05-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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