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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병철기자】 수원지검은 6일 정부와 짜고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에 불을 질러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희피고인(30·여·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833의 4)과 정부 김기용피고인(27·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474의27)등 2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잔인한데다 검거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뉘우침을 발견할 수 없다』며 사형 구형이유를 밝혔다.
1993-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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