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문제 많다/「어린이생존 등 위한 전국대회」서 지적

「아동복지법」 문제 많다/「어린이생존 등 위한 전국대회」서 지적

백종국 기자 기자
입력 1993-05-05 00:00
수정 1993-05-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계법 분산… 구속력 없는 규정 많아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시켜야할 아동복지관계법이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고 많은 규정이 구속력이 없는 임의규정이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주 「어린이와 청소년의 발달을 위한 전국협의회」(회장 김수남)가 주최한 「제2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전국대회」에서는 현행 아동복지관계법의 문제점들이 폭넓게 지적됐다.

아동복지관계법은 현재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사회복지법·민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나 중첩된 규정이 많아 복잡하고 규정상호간에 관계가 불명확할 뿐만아니라 법이해에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또 많은 규정이 「∼를 할수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각 아동복지관계법은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많아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먼저 아동복지법의 경우 대상을 요보호아동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에 관한 일반법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학대아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족하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아와 유아의 보육시설을 구분하지 않고있어 조기유아교육에 차질을 빚고있으며 놀이방의 정원을 엄격히 규정해 놀이방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thumbnail -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빈곤가정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생활보호법과 모자복지법도 가장 중요한 주택문제 지원은 빠뜨리고 있어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이밖에 민법은 부모편의위주로 이혼한 부모의 면접교섭권만을 인정해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은 아예 무시하고 있으며 입양특례법은 입양되는 아동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백종국기자>
1993-05-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