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우 건설부장관은 3일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공사감독업무와 감리업무를 일원화,감독기능을 민간감리자에게 대폭 이관하고 모든 공사를 책임감리형태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권을 부여,엄격한 감리업무가 수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장관은 특히 『감리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대형특수공사에는 외국선적 감리회사를 활용할 계획이며 감리가격도 현실화시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현재 50억원미만의 공사는 감리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은 1급기사,10억원미만공사는 2급기사가 책임감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고장관은 특히 『감리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대형특수공사에는 외국선적 감리회사를 활용할 계획이며 감리가격도 현실화시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현재 50억원미만의 공사는 감리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은 1급기사,10억원미만공사는 2급기사가 책임감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1993-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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