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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우 건설부장관은 3일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공사감독업무와 감리업무를 일원화,감독기능을 민간감리자에게 대폭 이관하고 모든 공사를 책임감리형태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감리자에게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권을 부여,엄격한 감리업무가 수행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장관은 특히 『감리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대형특수공사에는 외국선적 감리회사를 활용할 계획이며 감리가격도 현실화시키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장관은 또 『현재 50억원미만의 공사는 감리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은 1급기사,10억원미만공사는 2급기사가 책임감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1993-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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