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후 3개월내 실사·공개/백인미만 중기 영양사고용 면제

재산등록후 3개월내 실사·공개/백인미만 중기 영양사고용 면제

입력 1993-05-04 00:00
수정 199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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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윤리법·규제완화법 의결

민자당은 3일 상오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등에 관한 법」으로 법명을 바꾼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법시행과 함께 재산등록의무자는 전원 재산을 재등록하고 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후 3개월 이내에 실사를 거쳐 공개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미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들도 법절차에 따라 오는 10월말쯤까지는 재산을 다시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의 재산등록및 공개도 금년말까지 국회의원의 경우에 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성동구 내 정비사업 현장 방문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1월 28일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와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마장세림아파트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윤희숙 前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각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성동구 관계 공무원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각 대상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먼저 방문한 응봉동 모아타운(4만 2268.9㎡)은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1차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2026년 하반기에 관리계획 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대상지는 대현산 남측 기슭에 위치한 구릉지형 노후·저층 주거지로, 과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던 지역임에 따라 현행 규정상 용적률 한도에 근접해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서는 높이제한 의견을 제시하여 추가 용적률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이번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높이계획에 관한 사항, 인접 공원부지 편입 가능성 등 사업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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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또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법중 당초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영양사고용의무면제조항의 「2백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를 현행 법대로 「1백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로 수정해 의결했다.
1993-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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