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후 3개월내 실사·공개/백인미만 중기 영양사고용 면제

재산등록후 3개월내 실사·공개/백인미만 중기 영양사고용 면제

입력 1993-05-04 00:00
수정 199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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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윤리법·규제완화법 의결

민자당은 3일 상오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등에 관한 법」으로 법명을 바꾼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법시행과 함께 재산등록의무자는 전원 재산을 재등록하고 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후 3개월 이내에 실사를 거쳐 공개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미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들도 법절차에 따라 오는 10월말쯤까지는 재산을 다시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의 재산등록및 공개도 금년말까지 국회의원의 경우에 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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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또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법중 당초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영양사고용의무면제조항의 「2백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를 현행 법대로 「1백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로 수정해 의결했다.
1993-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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