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후 3개월내 실사·공개/백인미만 중기 영양사고용 면제

재산등록후 3개월내 실사·공개/백인미만 중기 영양사고용 면제

입력 1993-05-04 00:00
수정 199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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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윤리법·규제완화법 의결

민자당은 3일 상오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등에 관한 법」으로 법명을 바꾼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법시행과 함께 재산등록의무자는 전원 재산을 재등록하고 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후 3개월 이내에 실사를 거쳐 공개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미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들도 법절차에 따라 오는 10월말쯤까지는 재산을 다시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의 재산등록및 공개도 금년말까지 국회의원의 경우에 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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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또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법중 당초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영양사고용의무면제조항의 「2백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를 현행 법대로 「1백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로 수정해 의결했다.
1993-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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