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후 3개월내 실사·공개/백인미만 중기 영양사고용 면제

재산등록후 3개월내 실사·공개/백인미만 중기 영양사고용 면제

입력 1993-05-04 00:00
수정 1993-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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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윤리법·규제완화법 의결

민자당은 3일 상오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등에 관한 법」으로 법명을 바꾼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법시행과 함께 재산등록의무자는 전원 재산을 재등록하고 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후 3개월 이내에 실사를 거쳐 공개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미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들도 법절차에 따라 오는 10월말쯤까지는 재산을 다시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의 재산등록및 공개도 금년말까지 국회의원의 경우에 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소라·김영옥 부위원장 선임... 위원장단 구성 완료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는 31일 첫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영옥 의원(국민의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운영위원회는 서울시의회를 총괄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상임위원회로, 이번 부위원장 선임으로 제12대 전반기 위원장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성북4)은 서울시의회 재선(제11·12대) 의원으로 그간 복지와 교육 분야를 아우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제11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후반기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이어질 제12대 의정활동은 운영위원회와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위원장을 충실히 보좌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더불어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영옥 서울시의원(광진3)은 제11대와 제12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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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또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법중 당초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영양사고용의무면제조항의 「2백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를 현행 법대로 「1백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로 수정해 의결했다.
1993-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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