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윤리법·규제완화법 의결
민자당은 3일 상오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등에 관한 법」으로 법명을 바꾼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법시행과 함께 재산등록의무자는 전원 재산을 재등록하고 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후 3개월 이내에 실사를 거쳐 공개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미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들도 법절차에 따라 오는 10월말쯤까지는 재산을 다시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의 재산등록및 공개도 금년말까지 국회의원의 경우에 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민자당은 또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법중 당초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영양사고용의무면제조항의 「2백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를 현행 법대로 「1백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로 수정해 의결했다.
민자당은 3일 상오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고 공직자윤리법개정안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 이 법안을 제출,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공직자의 재산등록및 공개등에 관한 법」으로 법명을 바꾼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법시행과 함께 재산등록의무자는 전원 재산을 재등록하고 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후 3개월 이내에 실사를 거쳐 공개토록 했다.
이에따라 이미 재산을 공개한 국회의원등 고위공직자들도 법절차에 따라 오는 10월말쯤까지는 재산을 다시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의원과 교육위원의 재산등록및 공개도 금년말까지 국회의원의 경우에 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민자당은 또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법중 당초 당정회의에서 확정한 영양사고용의무면제조항의 「2백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를 현행 법대로 「1백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자」로 수정해 의결했다.
1993-05-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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