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동안의 물가동향만으로는 올 물가전망이 밝다거나 흐리다거나 단정할 수 없는 미묘한 일면이 있다.4월중 소비자물가는 0.6% 올라 올들어서 3.3%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3월 한달동안의 상승률 1.3%에 비한다면 물가상승세가 절반수준으로 꺾인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올해 물가억제선이 4∼5%라는 정책목표에 비춰볼때 현재와 같은 물가진행속도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더군다나 올해는 신경제의 추진에 따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거의 동결에 가까운 임금억제와 함께 주요 공산품 가격의 동결을 업계가 자진해서 선언해놓고 있고 그러한 효과가 처음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던 기간이 4월이다.
물론 4월의 물가를 주도했던 것은 농축수산물 가격이다.그래서 물가당국은 농축수산물 가격만 안정시킨다면 올 물가는 정책목표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듯 하다.
그렇더라도 4월까지의 물가동향에서는 불안한 측면이 보이고 있다.우선 물가의 월별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소비자물가만 하더라도 2월중에 0.7%올랐다가 3월에는 1.3%로 껑충 뛰고 4월에는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주춤했다.때문에 4월의 물가주춤이 안정으로 가는 첫 시작인지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가의 월별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요인이 개재되어 있다는 얘기다.특히 물가의 심한 기복은 물가신뢰에 좋지않은 영향을 준다.물가상승률이 컸던 쪽에 소비행태를 맞추고 거기서 물가오름세를 느끼는 것이 소비자심리다.
또한 「농산물가격만 안정되면」이라는 단서도 물가심리를 불안케하는 대목이다.농산물이란 공산품과 달리 풍흉이 절대적인 가격변수이다.여기에다 근래들어 인건비와 수송비등 유통비용의 터무니없는 상승으로 농산물이 평년작 수준을 이룬다 해도 값이 올라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산지나 원가에 있어서 상승요인이 없더라도 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이 농산물이다.근원적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와 관련되는 사항이다.농산물가격은 유통구조의 변혁없이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신경제는 물가의 안정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다.임금이나 공산품 가격의동결 내지는 그에 가까운 내용의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고통분담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물가안정이라는 과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물가당국은 물가의 안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안다.
그러나 올해 물가억제선이 4∼5%라는 정책목표에 비춰볼때 현재와 같은 물가진행속도는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더군다나 올해는 신경제의 추진에 따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거의 동결에 가까운 임금억제와 함께 주요 공산품 가격의 동결을 업계가 자진해서 선언해놓고 있고 그러한 효과가 처음으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했던 기간이 4월이다.
물론 4월의 물가를 주도했던 것은 농축수산물 가격이다.그래서 물가당국은 농축수산물 가격만 안정시킨다면 올 물가는 정책목표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듯 하다.
그렇더라도 4월까지의 물가동향에서는 불안한 측면이 보이고 있다.우선 물가의 월별기복이 심하다는 것이다.소비자물가만 하더라도 2월중에 0.7%올랐다가 3월에는 1.3%로 껑충 뛰고 4월에는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주춤했다.때문에 4월의 물가주춤이 안정으로 가는 첫 시작인지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가의 월별기복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요인이 개재되어 있다는 얘기다.특히 물가의 심한 기복은 물가신뢰에 좋지않은 영향을 준다.물가상승률이 컸던 쪽에 소비행태를 맞추고 거기서 물가오름세를 느끼는 것이 소비자심리다.
또한 「농산물가격만 안정되면」이라는 단서도 물가심리를 불안케하는 대목이다.농산물이란 공산품과 달리 풍흉이 절대적인 가격변수이다.여기에다 근래들어 인건비와 수송비등 유통비용의 터무니없는 상승으로 농산물이 평년작 수준을 이룬다 해도 값이 올라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산지나 원가에 있어서 상승요인이 없더라도 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이 농산물이다.근원적으로 농산물의 유통구조와 관련되는 사항이다.농산물가격은 유통구조의 변혁없이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신경제는 물가의 안정여부에 성패가 달려 있다.임금이나 공산품 가격의동결 내지는 그에 가까운 내용의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고통분담을 강조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물가안정이라는 과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물가당국은 물가의 안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안다.
1993-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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