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행 의약품 법정관리를 신청

한일양행 의약품 법정관리를 신청

입력 1993-04-30 00:00
수정 1993-04-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4일 부도를 낸 (주)한일양행의약품(대표이사 정한승)이 29일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한일양행의약품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미수금 회수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하오3시5분부터 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중단했다.

1993-04-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