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 공공임대주택/올부터 매년 5만가구 건립

18평이하 공공임대주택/올부터 매년 5만가구 건립

입력 1993-04-30 00:00
수정 199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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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세입자·청약저축가입자에 공급/5년거주땐 분양 허용/전용 15평이하는 50년간 불허/건설부,관리지침 제정… 새달 시행

앞으로 도시영세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이 매년 5만가구씩 공급되고 일정한 기간만 거주하면 분양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임대주택이 영구임대이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분양되지 않았다.

분양가격은 분양 당시의 건축비와 땅값에서 감가상각비등을 감안해 결정된다.

건설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및 관리지침」을 제정,오는 5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지자체·주택공사 및 민간주택사업자가 건설,공급하되 매년 지자체와 주공등 공공기관에서 1만가구,민간건설업체에서 4만가구등 모두 5만가구씩을 짓기로 했다.

특히 재정 및 주택기금을 모두 지원받은 임대주택은 50년동안 분양이 안되지만 주택기금만 지원받은 임대주택은 5년이상만 거주하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따라 공공영구임대주택제도는 폐지된다.

주택규모는 재정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50㎡(약15평)이하,국민주택기금만은 지원받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약18평)이하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구 가운데 10%는 저소득근로자를 위해 전용면적 40㎡(약12평)이하로 짓기로 했다.

공공임대 주택의 일반공급분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12평 이하는 철거세입자에게 각각 공급된다.일반입주자격의 경우 월 5만5천∼10만원을 납입하는 청약저축가입자는 12∼18평규모의 주택을,월 2만∼5만원의 납입자는 철거민들에게 공급되고 남을 경우 12평 이하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적인 전대를 막기 위해 입주시와 입주후 6개월까지는 월 1회,6개월 이후는 분기별로 1회씩 입주자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세입자가 퇴거한 경우에는 입주대기자 명부의 순서대로 공급된다.
1993-04-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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