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부추기기위해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시한을 당초보다 6개월 늘려 올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재무부는 28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제조업체와 중소규모의 광업체가 설비투자용 국산기계를 구입할 때 투자금액의 7%(중소기업 10%)를 연간 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시한을 올 6월말에서 연말로 연장했다.
지난 89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은 이로써 6번째 연장된 셈이다.
이 세액공제 제도로 그동안 기업들은 법인세(소득세)를 90년 1천1백억원,91년 1천8백70억원,지난해에는 3천1백억원 덜 내는 혜택을 입었다.
투자세액공제를 받기위해 내던 서류도 간소화,투자가 끝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만 제출토록 했다.지금까지 기업들은 신기술개발·연구시험·직업훈련 시설에 대한 투자시 투자계획서·투자완료보고서·세액공제 신청서등 3종의 서류를,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업종을 바꿀때는 투자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내야 했다.
재무부는 28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제조업체와 중소규모의 광업체가 설비투자용 국산기계를 구입할 때 투자금액의 7%(중소기업 10%)를 연간 내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시한을 올 6월말에서 연말로 연장했다.
지난 89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시한은 이로써 6번째 연장된 셈이다.
이 세액공제 제도로 그동안 기업들은 법인세(소득세)를 90년 1천1백억원,91년 1천8백70억원,지난해에는 3천1백억원 덜 내는 혜택을 입었다.
투자세액공제를 받기위해 내던 서류도 간소화,투자가 끝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서만 제출토록 했다.지금까지 기업들은 신기술개발·연구시험·직업훈련 시설에 대한 투자시 투자계획서·투자완료보고서·세액공제 신청서등 3종의 서류를,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업종을 바꿀때는 투자완료보고서와 세액공제 신청서를 내야 했다.
1993-04-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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