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에 있어서 행정은 철저한 지원자의 입장에 서야한다.행정이나 제반규정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저해요소가 된다면 그 경제는 능률을 저버린거나 다름없다.
엊그저께 정부와 민자당이 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그런 점에서 경제의 능률과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의 의지가 담겨진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64개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내용을 특별법형태로 한데 묶었다는 데서 이법안의 내용 또한 포괄적이다.
공장입지의 완화등 창업및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의 단순명료화,법정고용의무제도의 완화가 주요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가 특징적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업 본연의 활동보다도 갖가지 명목의 규제를 벗어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공장하나 설립하는데 통상 2년이상이 걸린다든가 종업원의 10%가 의무고용자라든가 몇단계에 이르는 중복된 수출검사등으로 정상기업활동에 있어서 능률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문제는 오랜 관습과 비능률적인 행정체계,각부처 또는 이익집단의 이기주의의 집요한 공세로 그리 간단치 않은 것이다.이번 특별조치법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이익집단의 집요한 공세가 여실히 드러났다.규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능률과 경제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관습을 이유로,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유로서의 규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다.
이 법안으로써 「규제」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기업활동에 가장 불편을 느낀,가장 시급한 내용만을 포괄하고 있을 뿐이다.규제의 효과와 경제적능률 측면에서 이번 규제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검증되고 완화의 빛을 보게 해야된다.이점은 앞으로 있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아직도 토지규제완화문제,영양사등 의무고용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규제완화는 법제도로서만 다된 것은 아니다.
일선행정창구에서 법정신을 살려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행정관리의 타성이나 인습이 규제완화의 기본취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규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규제완화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그동안 규제완화조치는 수없이 있어왔다.그러나 결과적으로 규제조항은 사실상 줄지 않았다는 데에 각별한 유의가 있어야 한다.이점에도 규제심의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엊그저께 정부와 민자당이 확정,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기로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그런 점에서 경제의 능률과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의 의지가 담겨진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64개 개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규제내용을 특별법형태로 한데 묶었다는 데서 이법안의 내용 또한 포괄적이다.
공장입지의 완화등 창업및 공장설립에 대한 절차의 단순명료화,법정고용의무제도의 완화가 주요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가 특징적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업 본연의 활동보다도 갖가지 명목의 규제를 벗어나는 일에 더 신경을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공장하나 설립하는데 통상 2년이상이 걸린다든가 종업원의 10%가 의무고용자라든가 몇단계에 이르는 중복된 수출검사등으로 정상기업활동에 있어서 능률은 생각조차 하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나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는 문제는 오랜 관습과 비능률적인 행정체계,각부처 또는 이익집단의 이기주의의 집요한 공세로 그리 간단치 않은 것이다.이번 특별조치법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이익집단의 집요한 공세가 여실히 드러났다.규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능률과 경제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관습을 이유로,또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유로서의 규제는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다.
이 법안으로써 「규제」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기업활동에 가장 불편을 느낀,가장 시급한 내용만을 포괄하고 있을 뿐이다.규제의 효과와 경제적능률 측면에서 이번 규제완화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검증되고 완화의 빛을 보게 해야된다.이점은 앞으로 있을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아직도 토지규제완화문제,영양사등 의무고용자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규제완화는 법제도로서만 다된 것은 아니다.
일선행정창구에서 법정신을 살려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행정관리의 타성이나 인습이 규제완화의 기본취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특히 새로운 규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규제완화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그동안 규제완화조치는 수없이 있어왔다.그러나 결과적으로 규제조항은 사실상 줄지 않았다는 데에 각별한 유의가 있어야 한다.이점에도 규제심의위원회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1993-04-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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