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별 3∼4개 업종 선택/「비주력」업체 처분땐 세금감면
정부는 오는 9월 공업발전법을 개정,대그룹의 주력업종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24일 『대기업이 비교우위의 업종을 전문화,기업규모를 초일류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력업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공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주력업종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비주력 기업 처분시의 세금감면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유도」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업종전문화 차원에서 여신관리를 통해 주력업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개별 업체 중심이 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거나 보완역할을 하는 관련기업이 제외되고 있다』며 『각 그룹들이 장래성과 경쟁력보다 자금수요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주력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공정거래 제도도 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는 데는 기여하고 있으나 업종전문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정 비교우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인력개발을 위해서는 여신관리 제도와 공정거래 제도의 관련규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에 따라 ▲여신관리 제도상의 주력업체 제도를 주력업종 제도로 바꾸어 그룹당 3∼4개 업종을 지정하고 ▲주력업종에 대한 지원을 자금에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과 공업입지,기업결합 등에까지 확대하며 ▲개별법 제정보다 공업에 관한 일반법인 공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업종 지정은 정부가 지침만 제시하고 민간업계가 자율조정을 거쳐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월 공업발전법을 개정,대그룹의 주력업종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24일 『대기업이 비교우위의 업종을 전문화,기업규모를 초일류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주력업종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공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주력업종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비주력 기업 처분시의 세금감면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유도」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업종전문화 차원에서 여신관리를 통해 주력업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개별 업체 중심이 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거나 보완역할을 하는 관련기업이 제외되고 있다』며 『각 그룹들이 장래성과 경쟁력보다 자금수요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주력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공정거래 제도도 기업집단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막는 데는 기여하고 있으나 업종전문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특정 비교우위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인력개발을 위해서는 여신관리 제도와 공정거래 제도의 관련규정을 포괄하는 새로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에 따라 ▲여신관리 제도상의 주력업체 제도를 주력업종 제도로 바꾸어 그룹당 3∼4개 업종을 지정하고 ▲주력업종에 대한 지원을 자금에 그치지 않고 기술개발과 공업입지,기업결합 등에까지 확대하며 ▲개별법 제정보다 공업에 관한 일반법인 공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력업종 지정은 정부가 지침만 제시하고 민간업계가 자율조정을 거쳐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1993-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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