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과다제공 혐의/코렉스·우미 시정령/공정거래위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3/04/24/19930424009007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자전거 제조업체인 (주)코렉스와 의류도산매업체인 (주)우미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1993-04-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