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해태음료 제소/능금주스 과대선전

농협,해태음료 제소/능금주스 과대선전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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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는 23일 『해태음료가 수입혼합과일주스를 100% 천연능금주스인것처럼 시판하고 있다』며 해태음료(주)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농협에 따르면 현재 해태음료가 시판하고 있는 혼합과일주스포장 용기에는 「천연능금주스」「사과과즙100%」「후레쉬100」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입사과즙과 배즙을 8대2로 섞은 것이어서 과대선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1993-04-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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