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 집중 단속/7월까지/지하철강도 등 10대범죄 척결

민생사범 집중 단속/7월까지/지하철강도 등 10대범죄 척결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별 실적분석… 「뒷짐 기관장」 문책

정부는 23일 「사회기강확립 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와 부조리등의 근절대책을 논의,유흥업소등의 심야영업과 단란주점,노래연습장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인,강도,절도,강간,폭력등 주요범죄와 부녀자약취·유인,사이비공갈기자,마약류사범,지하철범죄등을 국민생활침해사범으로 규정해 오는 7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검경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중앙과 일선의 단속체제를 정비,보강하기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정부는 이를 위해 매달 2차례 총리실의 김시형행정조정실장주재로 관계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등 부처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월별로 추진실적을 분석,단속의지가 미흡한 기관장을 문책할 방침이다.

1993-04-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