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 집중 단속/7월까지/지하철강도 등 10대범죄 척결

민생사범 집중 단속/7월까지/지하철강도 등 10대범죄 척결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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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실적분석… 「뒷짐 기관장」 문책

정부는 23일 「사회기강확립 실무대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와 부조리등의 근절대책을 논의,유흥업소등의 심야영업과 단란주점,노래연습장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살인,강도,절도,강간,폭력등 주요범죄와 부녀자약취·유인,사이비공갈기자,마약류사범,지하철범죄등을 국민생활침해사범으로 규정해 오는 7월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검경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중앙과 일선의 단속체제를 정비,보강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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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를 위해 매달 2차례 총리실의 김시형행정조정실장주재로 관계부처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실무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등 부처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월별로 추진실적을 분석,단속의지가 미흡한 기관장을 문책할 방침이다.

1993-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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