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판사·중장부터 포함/1급이상 6,300명 재산공개

고법부장판사·중장부터 포함/1급이상 6,300명 재산공개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4급 4만명은 등록만/민자 공직자윤리법 시안/실시시기 더 검토키로

민자당은 23일 김종필대표 주재로 정치관계법특위 1분과 회의를 갖고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1급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시안을 마련,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장·차관·국회의원을 포함,1급이상의 공무원과 고등부장판사 이상의 사법부 인사,중장이상의 군장성도 재산공개를 의무화 시켰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6천3백여명에 이르게 된다.

공직자윤리법 시안은 또 등록대상 공직자는 현행 3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늘려 4만5천여명의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자재산공개시 함께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친족범위로는 직계비속은 모두 포함시켰고 직계존속은 등록만하고 공개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했다.

또 재산등록및 공개절차는 기관별로 실시하기로 규정,행정부의 경우는 총무처가 담당하고 국회,지방의회,각급법원은 해당기관사무처에서 등록및 공개업무를 맡기로 했다.민자당은 그러나 재산공개의 구체적 실시시기와 관련,93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별도규정을 둘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뒤 결론짓기로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솔초 통학버스 증차 논의 이끈다… 원거리 통학 해소 해법 모색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강솔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 증차와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덕강일3지구 내 학교 신설 지연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학버스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30분가량 도보로 등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과 문현섭 구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 서울시교육청 및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솔초등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강솔초는 고덕강일지구 입주 확대에 따라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통학버스 이용 수요 역시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3대의 통학버스가 운영 중이나, 탑승 학생 증가로 추가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학버스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추경을 통한 예산 확보로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에서 통학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솔초 통학버스 증차 논의 이끈다… 원거리 통학 해소 해법 모색

강재섭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개정시안내용을 바탕으로 조문을 다듬어 개정안을 만든 뒤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윤리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8면>
1993-04-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