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판사·중장부터 포함/1급이상 6,300명 재산공개

고법부장판사·중장부터 포함/1급이상 6,300명 재산공개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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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급 4만명은 등록만/민자 공직자윤리법 시안/실시시기 더 검토키로

민자당은 23일 김종필대표 주재로 정치관계법특위 1분과 회의를 갖고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1급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시안을 마련,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장·차관·국회의원을 포함,1급이상의 공무원과 고등부장판사 이상의 사법부 인사,중장이상의 군장성도 재산공개를 의무화 시켰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6천3백여명에 이르게 된다.

공직자윤리법 시안은 또 등록대상 공직자는 현행 3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늘려 4만5천여명의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자재산공개시 함께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친족범위로는 직계비속은 모두 포함시켰고 직계존속은 등록만하고 공개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했다.

또 재산등록및 공개절차는 기관별로 실시하기로 규정,행정부의 경우는 총무처가 담당하고 국회,지방의회,각급법원은 해당기관사무처에서 등록및 공개업무를 맡기로 했다.민자당은 그러나 재산공개의 구체적 실시시기와 관련,93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별도규정을 둘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뒤 결론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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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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