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부장판사·중장부터 포함/1급이상 6,300명 재산공개

고법부장판사·중장부터 포함/1급이상 6,300명 재산공개

입력 1993-04-24 00:00
수정 199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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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급 4만명은 등록만/민자 공직자윤리법 시안/실시시기 더 검토키로

민자당은 23일 김종필대표 주재로 정치관계법특위 1분과 회의를 갖고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1급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시안을 마련,조문화 작업을 거쳐 내주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장·차관·국회의원을 포함,1급이상의 공무원과 고등부장판사 이상의 사법부 인사,중장이상의 군장성도 재산공개를 의무화 시켰다.

이에 따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는 6천3백여명에 이르게 된다.

공직자윤리법 시안은 또 등록대상 공직자는 현행 3급이상에서 4급이상으로 늘려 4만5천여명의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자재산공개시 함께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친족범위로는 직계비속은 모두 포함시켰고 직계존속은 등록만하고 공개에서는 제외시키도록 했다.

또 재산등록및 공개절차는 기관별로 실시하기로 규정,행정부의 경우는 총무처가 담당하고 국회,지방의회,각급법원은 해당기관사무처에서 등록및 공개업무를 맡기로 했다.민자당은 그러나 재산공개의 구체적 실시시기와 관련,93년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별도규정을 둘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한 뒤 결론짓기로 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한강해치카 인기 운행… 압구정선착장 접근성 높이며 시민 호응 이어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에서 운행 중인 ‘한강해치카’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한강버스 압구정선착장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강해치카’는 압구정선착장과 서울웨이브, 무지개분수 일대를 순환하는 친환경 관람형 이동 수단으로, 현재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사나들목과 압구정선착장 간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높이면서, 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의 이용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해치카 운행은 평소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과 시민 이동 편의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이 의원의 의견이 반영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운행이 시작된 지 한달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이용률과 만족도가 꾸준히 증가하며 한강 대표 이동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잠원한강공원 내 서울형 키즈카페를 찾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한강을 찾은 부모들은 물론, 압구정과 반포를 오가는 시민들까지 폭넓게 이용하며 한강공원 내 새로운 명소이자 편의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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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대변인은 이날 『이같은 개정시안내용을 바탕으로 조문을 다듬어 개정안을 만든 뒤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임시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윤리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8면>
1993-04-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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