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위주 증차/면허요건 대폭 완화

개인택시 위주 증차/면허요건 대폭 완화

입력 1993-04-21 00:00
수정 1993-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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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시의 서비스향상을 위해 개인택시 위주로 택시를 늘려나가는 한편 개인택시면허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교통부는 20일 개인택시 운전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면허기본요건을 현행사업용자동차 5년이상 무사고,비사업용자동차 10년이상 무사고에서 사업용자동차 3년이상 무사고,비사업용자동차 6년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1993-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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