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정치관계법심의특위는 20일상오 당사에서제3분과위 첫 회의를 열고 정치자금법,정당법,지방자치법,선관위법등에 대한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분과위는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는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능하면 이달말 소집될 제1백61회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분과위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오는 27일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외국의 정치자금제도등에 관해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분과위는 그러나 정치자금법의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 짓는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가능하면 이달말 소집될 제1백61회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분과위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오는 27일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외국의 정치자금제도등에 관해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1993-04-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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