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9일 땅이나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수용할때 채권으로 보상하는 기준금액을 현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보상제도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용지매입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됐으나 그동안 보상기준 금액이 높아 작년에는 겨우 1건.2천1백70만원만 채권으로 지급됐고 올들어서도 보상실적이 5건,2억9천6백80만원에 그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5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채권보상제도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용지매입에 따른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도입됐으나 그동안 보상기준 금액이 높아 작년에는 겨우 1건.2천1백70만원만 채권으로 지급됐고 올들어서도 보상실적이 5건,2억9천6백80만원에 그치고 있다.
1993-04-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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