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조속개정
내무부는 17일 취득세·재산세등 지방세부과때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아온 고급요정을 중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룸살롱등 고급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비해 특수계층이 주로 이용,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온 고급요정은 일반세율을 적용,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고급요정의 취득세및 재산세율은 그동안 1천분의 20과 1천분의3에서 1천분의 1백50과 1천분의 50의 고세율로 변경,적용받게 된다.
내무부는 관계부처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시일안에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이같은 내용을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17일 취득세·재산세등 지방세부과때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아온 고급요정을 중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룸살롱등 고급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비해 특수계층이 주로 이용,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온 고급요정은 일반세율을 적용,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고급요정의 취득세및 재산세율은 그동안 1천분의 20과 1천분의3에서 1천분의 1백50과 1천분의 50의 고세율로 변경,적용받게 된다.
내무부는 관계부처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시일안에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개정,이같은 내용을 시행키로 했다.
1993-04-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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