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민원담당 검사제」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날 바로 주임검사를 지정,조사케 하는 「고소·고발인 즉일 조사제」가 새달부터 실시된다.
법무부는 14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제도 개선안을 시달했다.
법무부는 고소·고발장을 접수시킬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데만도 통상 2∼3개월이 걸려 민원의 주된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주임검사는 사건을 배당받는 대로 고소·고발인의 희망에 따라 그날 조사하거나 조사기일을 미리 정해 이들의 편의를 꾀하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의 민원실에 민원담당검사를 배치시켜 민원상담에 응하도록 했다.민원담당검사제는 서울지검부터 실시한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처분 검찰청이 아니라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찰청에 민원신청을 하면 원하는 증명서류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14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제도 개선안을 시달했다.
법무부는 고소·고발장을 접수시킬 경우 조사에 착수하는데만도 통상 2∼3개월이 걸려 민원의 주된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주임검사는 사건을 배당받는 대로 고소·고발인의 희망에 따라 그날 조사하거나 조사기일을 미리 정해 이들의 편의를 꾀하도록 했다.
또 각 검찰청의 민원실에 민원담당검사를 배치시켜 민원상담에 응하도록 했다.민원담당검사제는 서울지검부터 실시한뒤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처분 검찰청이 아니라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검찰청에 민원신청을 하면 원하는 증명서류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1993-04-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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