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3일 장애인 이용차량은 승용차 10부제 운행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10부제 불참차량에대한 출입통제로 승용차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신체장애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통부의 이같은 조치는 각급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10부제 불참차량에대한 출입통제로 승용차 이외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신체장애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3-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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