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투기」 자금출처 집중 수사/검찰

「공직자투기」 자금출처 집중 수사/검찰

입력 1993-04-12 00:00
수정 199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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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때 금품수수 여부 규명 초점/증거확보 주력… 의혹 관련자 곧 소환키로

장·차관급 고위공직자와 여·야 국회의원의 재산공개가 지난 주까지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부동산투기 혐의가 짙은 일부 인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11일 일부 인사의 투기혐의를 포착하고 내사중이며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소환·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이 부동산을 대규모로 구입한 시점이 대부분 70∼80년대여서 부동산 관련법의 공소시효(3년)를 이미 지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등 부동산관련법으론 처벌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부동산 취득 당시의 자금출처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 중앙수사부의 한 수사검사도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행위자체는 국민의 법감정상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마련한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쓰였다면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투기혐의가 짙은 일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 당시의 직위와 관련한 뇌물수수 여부를 집중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자의 뇌물수수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최장 7년이어서 86년 이후의 사건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이 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되며 공소시효는 7년이다.또 1천만∼5천만원을 받았을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고 공소시효는 5년이다.

검찰은 특히 이번 재산공개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수법중 가장 흔한 위장전입,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가격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려 부동산을 수시로 사고 판 행위등을 집중 조사,관련자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1993-04-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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