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유학중인 아들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보내면 이 송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나오나.
○교육·생활비는 무방
주소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보내면 이를 받은 사람은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써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3과>
○교육·생활비는 무방
주소지가 외국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보내면 이를 받은 사람은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써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상속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3과>
1993-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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