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공직자가 직권을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을 경우 체벌을 가하고 이 재산을 몰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오는 12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 시안에서 직권남용 또는 직무상 기밀을 통해 재산을 취득했거나 법에 따른 공개시 재산을 은닉한 사실등이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각계인사 9명으로 구성되는 「공직자 윤리위」를 통해 공직자가 공개한 재산내역에 대해 실사를 벌일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실사활동시 감사원,국세청,금융기관등에 대해 사실조회도 할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시안에서 직권남용 또는 직무상 기밀을 통해 재산을 취득했거나 법에 따른 공개시 재산을 은닉한 사실등이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각계인사 9명으로 구성되는 「공직자 윤리위」를 통해 공직자가 공개한 재산내역에 대해 실사를 벌일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실사활동시 감사원,국세청,금융기관등에 대해 사실조회도 할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1993-04-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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