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변호사 2명 오늘 영장/검찰/경찰·브로커 통해 수주… 커미션

비리변호사 2명 오늘 영장/검찰/경찰·브로커 통해 수주… 커미션

입력 1993-04-10 00:00
수정 199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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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소개비 챙긴 9명도 연행,철야조사

법원과 검찰청 주변에 기생하고 있는 사건브로커와 이들과 결탁해 사건을 수임해온 변호사들에 대한 검찰의 일제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사건청탁과 과다한 수임료등으로 지탄을 받아온 법조계의 부정·비리를 사회정화차원에서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대웅 부장검사)는 9일 사건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유치받는 대가로 변호사 수임료의 10∼30%씩을 각각 소개비조로 떼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최진석(36·사시26회)·박진변호사(42·사시24회)등 2명을 소환,밤샘 조사를 벌인뒤 10일중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이 브로커들에게 돈을 건네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돈이 건네진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변호사는 지난 90년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손해배상사건 전문브로커인 장모씨등 10여명과 연계해 1백10여건의 손해배상사건을 수임 알선 받은 뒤 수임료로 받은 6억여원 가운데 2억원을 브로커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변호사는 지난 91년10월부터 강남경찰서등 서울시내 일선경찰서 경찰관 20여명과 이모씨등 브로커들로부터 형사사건 1백여건을 알선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수임료의 20%,모두 5천여만원을 건네줬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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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함께 최·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유치해주고 건당 수십만∼수천만원까지 챙긴 이동민씨(31) 등 사건브로커 9명을 연행,혐의가 확인되는대로 모두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했다.이들 9명중 7명은 최변호사가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사건브로커로 고용했고 2명은 박 변호사가 고용했다.
1993-04-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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