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 98년까지 폐지/금융제도개편안/정책금융도 대폭 축소

여신관리제 98년까지 폐지/금융제도개편안/정책금융도 대폭 축소

입력 1993-04-10 00:00
수정 199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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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국공채금리 자유화/금발심토의 거쳐 6월말 확정

올 하반기 중 2단계 금리자유화의 시행과 함께 금액 3천만원 이상,예치기간 1∼2년짜리 시장금리연동부 예금상품(MMC)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현재 각 금융기관이 용도별로 맡고 있는 정책금융의 경우 정부 내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총괄조정토록 하고 중소기업은행등 특수은행이 기능별로 정책금융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의 경우 주력업체 제도는 오는 96년까지,여신관리제도는 98년까지 각각 없애기로 했다.

재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제도개편안」을 마련,금융산업발전심의회의 전체회의 토론에 붙였다.

이날의 토론대상은 ▲금리자유화 ▲정책금융 ▲여신관리제도 ▲부실채권 ▲통화신용정책 등 5개분야의 개선방향이었다.

재무부는 이달하순쯤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소유구조 ▲감독업무에 관한 개편방안을 김발심의 토론을 거쳐 오는 6월말까지 확정한 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시행예정인 2단계 금리자유화에는 당초 3단계로 예정됐던 통화채를 포함하고 국공채 금리의 자유화를 3단계로 앞당기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MMC상품은 미국과 일본에서 시판하고 있는 상품으로 정기예금의 금리자유화에 앞서 CD금리에 연동해 일반에 판매하는 것으로 돼있다.

MMC의 수익률은 CD금리보다 0·5∼1%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 금리자유화이후 일반은행의 여·수신 금리는 선도은행이 통화채(1년짜리)금리를 기준으로 콜금리에 연계해 결정하게 된다.

산업정책 차원에서 지원돼온 정책자금은 과감히 축소·폐지하고 농어가 자금과 주택자금등 소득보상 차원의 정책금융은 점차 재정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은행의 정책금융 취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주택·중소기업등 특수은행을 전문 정책금융 기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편중여신 해소를 위한 여신관리제도는 앞으로 공정거래법·공업발전법·세제 등으로 규제해 나가는 여신 주력업체 제도와 여신관리제도를 각각 폐지하기로 했다.

금리자유화로 인해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별로 신용보증기관을 추가로 설립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제도 개편안 요지/국민 등 3개 은행 민영화 검토/시장금리 운동 정기예금 신설

금발심의 토론에 붙여진 금융산업 제도개편안은 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율화 추세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 추구해야 할 5년동안의 청사진을 담고 있다.

과제별 내용을 요약한다.

▷금리자유화◁

◇계획수정 ▲3단계 자유화 예정이던 통화채금리를 2단계에서 앞당겨 자유화 ▲국공채금리 자유화 4단계에서 3단계 앞당겨 시행 ▲보험권의 여신금리는 2단계에서,수신금리는 3단계에서 자유화.

◇2단계 자유화 보완 ▲지준률인하 ▲금리담합방지 고객별 차등금리적용.

◇시장기준금리 ▲통화채금리를 기준금리로 정착,또는 CD·중개어음·통화채·회사채 금리를 가중평균해 사용.

◇자유화이후 여·수신금리결정 ▲콜금리에 연계해 선도은행이 결정.다른 은행파급 ▲비은행기관의 금리는 은행의 유사상품에 연동.

▷통제금융◁

◇통제금융범위 ▲산업합리화 자금의 구제금융 ▲중기설비자금과 같은 지시금융을 포함 ▲한은 재할인대상을 포함,92년말 현재 은행및 개발기관의 총대출금 1백17조원 가운데 정책금융은 55.8%인 65조4천억원.

◇단계별 정리방안 ▲1단계(93년):기준및 상한선 선정,지시및 구제금융 폐지,정책금융 통폐합,자금공급의 전문화(특수은행전담)또는 일반화 ▲2단계(94년):소득보상 자금을 재정·특수은행으로 이관,제조업 대출비율 하향조정,가계대출 지도비율 폐지 ▲3단계(95∼96년):기능별 지원체제 확립,대출금리 자유화,일반은행의 정책금융 폐지 또는 국민등 3개 특수은행의 민영화 ▲4단계(97∼98년):예금은행의 정책금융 폐지,중기·지방대출의무비율 폐지,재정투융자의 기능활성화.

▷여신관리제도◁

◇4단계 개선방안 ▲1단계(93년):대기업의 여신관리기준 확립 ▲2단계(94년):주거래은행제도를 기업과 은행의 자율관계로 개선,기업투자 승인등 여신관리업무 축소▲3단계(95∼96년):편중 여신억제,재무구조개선 체제로 개편,기업투자 승인제도 폐지,주력업체제도 폐지▲4단계(97∼98년):여신관리제도의 대폭 축소 또는 폐지,여신관리제도를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하는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로 흡수.

▷부실채권◁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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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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