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때 호봉승급분·복지비 포함/총인상률 개념 도입

임금협상때 호봉승급분·복지비 포함/총인상률 개념 도입

입력 1993-04-09 00:00
수정 199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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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올부터

전경련등 경제5단체는 올해 임금협상시 복지비용과 호봉승급분을 임금인상폭에 포함시키는 「임금 총 인상률」개념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50대 그룹을 비롯한 고임업체에 대해선 임금을 동결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노총과 경총이 합의한 기준안(4.7∼8.9%)의 최저치인 4.7% 이하로 최소화할 것을 권유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3 임금조정 실천지침」을 마련,오는 10일 부회장단 회의를 거쳐 5단체장 명의로 각 회원사에 보낼 계획이다.

그러나 노총과 각 사업장 노조에서는 호봉승급분이 포함될 경우 인상폭이 2∼3%포인트 줄어들 뿐 아니라 복지비용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어서 이 문제는 향후 임금협상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993-04-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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