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장이상 임금동결 합의/경제5단체장

대기업/과장이상 임금동결 합의/경제5단체장

입력 1993-04-07 00:00
수정 1993-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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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자발참여 적극 유도/과장급이하는 경총·노총합의안 적용

정부의 고통분담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기업들도 관리직 과장급 이상의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경총등 경제5단체장들은 6일 상오 롯데호텔에서 정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함으로써 임금인상 자제 움직임은 공무원및 국영기업체 임직원에서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되게 됐다.

경제5단체장들은 이번주내 상근부회장회의를 열어 이결정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협상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5단체장들은 이날 임금인상률과 관련된 시행지침을 조만간 확정,회원사들의 임금협상시 활용토록 하기로 했다.또 과장급 미만의 임금인상률은 경총과 노총이 합의한 올해 임금인상안(4.7∼8.9%)을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과장급 이상의 임금을 동결하는 대상기업의 규모와 과장급의 정확한 범위등은 따로 정하지 않고 각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늦어도 다음달까지는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되 가급적 인상률은 임금인상권고안의 하한선인 4.7% 이내에서 타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일까지 「임금협상 지도지침」을 만들어 경총과 노총이 합의한 임금인상안이 개별기업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1993-04-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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