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통합때의 「지분제」 소멸/9일 확정되는 민자당헌 내용

3당통합때의 「지분제」 소멸/9일 확정되는 민자당헌 내용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3-04-06 00:00
수정 1993-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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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재­대표위원­총장 수직구조 확립/이중구조의 중앙위·상무위도 통합

민자당이 오는 9일 열리는 상무위를 기점으로 명실상부한 단일지도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번 상무위에서는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대표위원도 총재가 임명하는 당헌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당직을 「총재」1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총재단일체제가 확실히 구축되는 것이다.

지난 90년초 3당합당 이후 민자당은 민정·민주·공화계등 「한지붕 세가족」동거형태로 운영되어 왔다.각 계파의 수장이 총재·대표·최고위원들을 맡아 「주주」로서의 역할을 분담했다.

당헌도 이러한 연립체제를 반영,총재나 최고위원을 모두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각자의 독립존재를 인정했다.총재­대표­최고위원의 서열은 있으되 상대방의 「지분」이 인정되는 집단성 단일지도체제였다.

민자당이 이번에 마련한 당헌개정안은 바뀐 현실을 법규에도 반영하자는 취지를 지녔다.3당통합의 산물인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총재­대표위원­총장의 수직명령계통을 확고히 하자는것이다.

새로 신설된 대표위원도 일반 당직자와 같이 총재가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정당과 같은 당무운영체제를 지향했다.

그러나 민자당의 당헌개정작업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3당합당후 「주주」로서 행세했던 인사들중 노태우전대통령·박태준전최고위원은 정치전면에서 퇴장했으나 김종필대표는 아직 남아있다.김대표를 「단순 임명대표」로 격하시키기에는 당내 역학구조상 문제가 있었다.

재산공개파문 이후 민정·공화계 일각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김대표의 급격한 위치변동은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지적됐다.또 선출직인 야당대표와의 「격」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나온 절충안이 「총재는 전당대회동의절차를 거쳐 대표를 임명하며 대표임기 2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전당대회나 그 수임기구인 중앙상무위 운영위의 동의절차를 만듦으로써 김대표에게도 「예우」를 했다고 볼수 있다.

6일 당무회의를 거쳐 9일 상무위에서 확정되는 당헌개정안에는 중앙위와 상무위의 통합도 포함되어 있다.민자당은 전당대회를 제외한 대표적 의결기구로 중앙위와 상무위를 두어 2중구조로 운영해왔다.이것 역시 3당통합에 의한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판단,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중앙위는 각 직능을 대표하는 중견당원을 망라한 기구이고 상무위는 각 지역의 지구당간부로 구성되어 있다.두 기구의 통합은 집권당 기본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민자당은 중앙상무위라는 통합기구를 만들면서 분과위를 26개에서 16개로 줄이고 운영위원도 2천5백명선으로 축소했다.중앙당·지구당등 간선조직에 이어 외곽조직의 과감한 축소에도 나섰다고 보여진다.

중앙상무위가 대통합기구로 탄생함으로써 의장직을 누가 맡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중앙상무위의장은 총재·대표에 이어 당서열 3위로서 대표유고시 권한대행을 맡을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 중진들사이에 중앙상무위의장자리를 향한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정재철 상무위의장과 정석모 중앙위의장 등 이제까지 두 기구를 이끌던 인사중에서 의장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김윤환·이한동의원등 민정계 실세들의 기용도 거론된다.
1993-04-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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