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1년이하 징역형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 과정을 보면 먼저 보험사업자는 매월별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경신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의 명단을 작성하고,보험개발원을 통해 다른 보험사와의 계약 체결여부를 확인,미가입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해야 한다.미가입 사실의 통지 의무를 게흘리 한 보험사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관할 관청은 경신않은 사실을 통보 받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해당 미가입자에게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한다.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정부경제상담전화>
○1년이하 징역형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에 대한 규제 과정을 보면 먼저 보험사업자는 매월별로 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된후 경신하지 않고 있는 자동차의 명단을 작성하고,보험개발원을 통해 다른 보험사와의 계약 체결여부를 확인,미가입 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해야 한다.미가입 사실의 통지 의무를 게흘리 한 보험사에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관할 관청은 경신않은 사실을 통보 받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해당 미가입자에게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한다.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정부경제상담전화>
1993-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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