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일 부산 동래갑·사하,경기 광명등 3개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일이 오는 23일로 결정됨에 따라 관할 검찰에 선거사범 특별단속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이에따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사전선거운동 ▲금품제공 ▲흑색선전 ▲후보자비방등 불법타락사례를 철저히 가려내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사전선거운동 ▲금품제공 ▲흑색선전 ▲후보자비방등 불법타락사례를 철저히 가려내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키로 했다.
1993-04-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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