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일 상오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관계법 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의원)를 열고 국가보안법·안기부법·공직자윤리법등 11개 정치관련법안개정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의 국정개혁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당차원의 개정안을 확정,야당측과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특히 공직자윤리법은 4월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회의원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보안법·안기부법 등도 9월 정기국회때까지는 개정하기로 하고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곧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영삼대통령의 국정개혁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당차원의 개정안을 확정,야당측과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특히 공직자윤리법은 4월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회의원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보안법·안기부법 등도 9월 정기국회때까지는 개정하기로 하고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곧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993-04-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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