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 6월전후 발동희망”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행정부는 북한의 핵사찰거부에 따른 유엔제재방법과 관련,경제적 제재로부터 외교관계봉쇄,군사행동까지 취할 수 있는 유엔헌장7조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행정부의 국제법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유엔헌장 7조에 속하는 사항으로 파악,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헌장 7조는 유엔안보리가 해당국이 유엔의 요구사항을 수용토록하기 위해 부분적 또는 완전한 경제제재와 엄격한 외교관계의 봉쇄,그리고 군사행동까지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한승주외무장관과의 회견내용을 소개하는 가운데 한국측도 이같은 헌장7조의 적용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다만 한국은 그같은 강경한 제재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6월12일 직전에 발동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이경형특파원】 미행정부는 북한의 핵사찰거부에 따른 유엔제재방법과 관련,경제적 제재로부터 외교관계봉쇄,군사행동까지 취할 수 있는 유엔헌장7조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행정부의 국제법전문가들이 북한의 핵문제는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을 다루는 유엔헌장 7조에 속하는 사항으로 파악,이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헌장 7조는 유엔안보리가 해당국이 유엔의 요구사항을 수용토록하기 위해 부분적 또는 완전한 경제제재와 엄격한 외교관계의 봉쇄,그리고 군사행동까지 취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한승주외무장관과의 회견내용을 소개하는 가운데 한국측도 이같은 헌장7조의 적용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다만 한국은 그같은 강경한 제재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6월12일 직전에 발동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1993-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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