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95년 신설키로/쓰레기수거료 「종량세」로 전환

환경세 95년 신설키로/쓰레기수거료 「종량세」로 전환

입력 1993-03-30 00:00
수정 199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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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 업무보고

환경처는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등 세금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통합해 환경보전특별회계의 목적세로 한 환경세를 신설,빠르면 95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황산성환경처장관은 29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하고 이를 위해 그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한국경제학회에 용역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또 『현재 정액제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수거료는 실제 처리비용의 14%에 불과해 쓰레기처리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내년부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거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로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이에따라 사실상 쓰레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1993-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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