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업무보고
환경처는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등 세금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통합해 환경보전특별회계의 목적세로 한 환경세를 신설,빠르면 95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황산성환경처장관은 29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하고 이를 위해 그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한국경제학회에 용역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또 『현재 정액제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수거료는 실제 처리비용의 14%에 불과해 쓰레기처리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내년부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거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로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이에따라 사실상 쓰레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환경처는 환경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의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등 세금성격의 각종 부담금을 통합해 환경보전특별회계의 목적세로 한 환경세를 신설,빠르면 95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황산성환경처장관은 29일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하고 이를 위해 그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한국경제학회에 용역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황장관은 또 『현재 정액제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수거료는 실제 처리비용의 14%에 불과해 쓰레기처리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내년부터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수거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로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이에따라 사실상 쓰레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1993-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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