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청와대대변인은 29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자진 재산공개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해 지난 27일 차관급 고위당직자들을 끝으로 자진형식의 재산공개가 완료됐음을 분명히 했다.
이대변인은 『앞으로 대상인사들은 개정되는 공직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할 것이며 개정법안은 빠르면 4월임시국회,늦어도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그동안 정부와 민자당에서 마련해온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30일중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3급이상공무원,법관,장관급장성,정부투자기관의 임원등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재산공개가 사실상 강제성을 띤 초법적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일단 법령을 정비,법절차에 따라 재산공개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대변인은 『앞으로 대상인사들은 개정되는 공직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할 것이며 개정법안은 빠르면 4월임시국회,늦어도 오는 9월의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변인은 『그동안 정부와 민자당에서 마련해온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이 30일중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3급이상공무원,법관,장관급장성,정부투자기관의 임원등도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재산공개가 사실상 강제성을 띤 초법적 조치라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일단 법령을 정비,법절차에 따라 재산공개를 의무화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라고 설명했다.
1993-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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