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초 무지개보험 6배형에 가입해 9월까지 보험료를 5차례 납부했다.지난해 9월17일 가입자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당시 재해특약보험에 들지 않아 입원급여금은 받지 못했다.남편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지난 달 28일 사망했다.사고 이후 5개월간 보험료를 못 냈는데 보험금을 탈 수 있는지.
○180일 전까지 가능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현행 보험표준약관에는 보험이 유효한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그 이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라도 사고일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재해 1급이 됐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귀하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이 1백64일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보험감독원 소비자상담실>
○180일 전까지 가능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현행 보험표준약관에는 보험이 유효한 기간에 사고가 발생하고,그 이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라도 사고일로부터 1백8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재해 1급이 됐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귀하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이 1백64일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보험감독원 소비자상담실>
1993-03-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9개월 바다에 갇힌 장병들…“죽고 싶어” 뛰어내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03/SSC_20260903165221_N2.pn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